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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중 업무구역 안에서 자동차부품판매업종(한국표준사업분류 세세분류 50202)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업무궁역 내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외의 자라할지라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시행령 제 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가입절차

가.

조합원의 자겨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합은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다.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출자죄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01

    가입신청서 제출

  • 02

    서류심사 및 자격 확인 (이사심의회의)

  • 03

    가입통보(서면)

  • 04

    출자금 및 가입금 등 납입

  • 05

    출자증권 교부

  • 06

    조합원 등록

가입시 제출서류

- 조합 가입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출자금 : ₩ 100,000 / 1구좌 (조합 탈퇴시 반환되며 복수 구좌 신청 가능)
* 가입비 : ₩ 50,000 (가입시 1회 납입)
* 월회비 : ₩ 20,000 (매월 납부하는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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